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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법적근거

헌법 제39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병역법 제3조 <병역의무>

대한민국의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병역의무 기간 (대한민국의 남자)
18세
19세
20세
22-23세
30세
40세
제1국민역
징병검사
현역(보충역)근무
예비역(보충역)
예비군
민방위대
제2국민역 (징병검사 결과5급) : 민방위대

만18세에 병역준비역(구 제1국민역)에 편입

만19세에 병역판정검사( 구 징병검사)를 실시

만20세부터 병역판정검사결과 1~4급은 현역 및 보충역에 복무, 5급은 전시근로역(구 제2국민역)에 편입 민방위대에 편성, 6급은 병역 면제

현역 및 보충역 복무가 끝나면 예비역 및 보충역으로 8년차까지 예비군에 편성, 9년차부터는 민방위대에 편성됨

40세(전시45세)가 되면 면역(병역면제)되어 병역의 의무가 종료

병역의 종류 <병역법 제5조>
현역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해 입영한 병과 군인사법에 의해 임용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간부후보생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병력수급 사정에 따라 현역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예비역
현역을 마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준비역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면제를 받지 않은 병역의무자
전시근로역
신체검사 결과 군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 소집에 의한 군사지원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대체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이행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