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대학

학적
항목 상세 내용
휴학
  1. 휴학은 1년 또는 학기단위로 할 수 있다. 단 통산 4년(8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2. 재학 중 병역을 위한 휴학(지원입대 포함) 및 법령에 의해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군입대 휴학원을 제출하여 소속대학, 학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상기 1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학년 재학생의 학년은 다음과 같다. 단, 괄호 안의 학점은 졸업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학부, 학과에 해당한다.
  1. 1학년: 33학점(35학점)이내인 자
  2. 2학년: 3회 이상 등록하고 34학점(36학점)이상 ~ 67학점(71학점)이내인 자
  3. 3학년: 5회 이상 등록하고 68학점(72학점)이상 ~ 101학점(105학점)이내인 자
  4. 4학년: 7회 이상 등록하고 102학점(106학점)이상인 자
우등생
  1. 학기 우수생은 취득학점이 17(건축학과 18)학점(수업연한의 마지막 학년은 12학점) 이상이고, 이수 교과목의 학점에 F등급이 없어야 하며, 해당 학기 학생이 수강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① 우등생: 성적 평점평균이 3.75이상인 자
    ② 최우등생: 성적 평점평균이 4.00이상인 자
  2. 졸업우수생은 신입학생으로서 졸업요건을 갖추고, 이수 교과목의 학점에 F등급이 없어야 하며, 학생이 수강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① 졸업우등생: 전체성적 평점평균이 3.75이상인 자
    ② 졸업최우등생: 전체성적 평점평균이 4.00이상인 자
    ③ 졸업특대생: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매우 우수한 학생 중 대학(학부)에서 추천한 학생
학부 9회이상 등록자에 대한 학비감면
  1. 1~3학점 신청: 수업료의 5/6 감면
  2. 4~6학점 신청: 수업료의 2/3 감면
  3. 7~9학점 신청: 수업료의 1/2 감면
  4. 10학점 이상 신청: 수업료 감면 없음
졸업
항목 상세 내용
조기졸업

조기졸업 신청 조건

  1. 모든 이수 교과목의 학점에 F 등급이 없이 재수강 등으로 삭제된 성적을 모두 포함한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3.85 이상일 것
  2. 제5학기 또는 제6학기 말까지 108학점(졸업요구학점 135인 학과(부): 112학점, 140 이상인 학과(부): 117학점) 이상을 취득할 것

조기졸업 요건

  1. 각 학과(부)에서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출 것
  2. 전체 학년 동안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에 F 등급이 없이 재수강 등으로 삭제된 성적을 모두 포함한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4.00 이상일 것

※ 성적평점평균은 학생이 수강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함

다음 학생은 조기 졸업 대상에서 제외함.

  1. 공과대학 건축학과, 의과대학, 사이버국방학과, 약학대학 약학과 소속 학생
  2. 편입학생
  3. 성적경고 기록이 있는 학생
부전공, 복수전공, 제2전공
항목 상세 내용
부전공 2021학년도 제1학기부터 신청이 불가하며, 기존에 이수 중인 학생이 이수할 때까지만 유지
복수전공
  1. 신청자격: 복수전공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전공 소정의 교과과정을 이수하여 102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 2.5이상이어야 한다.
  2. 상기 1항의 신청자는 복수전공 시작 전 제1전공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중전공(제2전공)

정의

타 학과(부)의 제1전공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신청자는 졸업요건을 충족한 이후에야 복수전공 이수과정에 진입할 수 있다.

신청시기

3월(1학기), 9월(2학기)

※ 자세한 일정은 포탈 및 홈페이지 복수전공전형 안내 공지 및 학사일정 참고

신청자격

  1. 총 102학점(학사편입자 34학점) 이상 취득자
  2. F를 포함한 전체성적의 평점평균이 2.50 이상인 자
  3. 당해 학기 재학생

※ 이미 복수전공을 허가받은 학생은 재 지원할 수 없음

※ 합격 후 포기하면 해당 학기의 학위수여일정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다.

이중전공

정의

제1전공을 이수하면서 타 학과의 전공을 제2전공으로 동시에 이수하여 졸업시 2개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신청시기

5월, 11월 중

※ 포탈 및 홈페이지 이중전공전형 안내 공지 및 학사일정 참고

신청자격

  1. 제1전공이 배정된 학생(재학생)으로 3학기 이상 등록자 (편입생 2학기 이상 등록자)
    • 휴학생 신청불가
  2. 합격발표 후에 휴학(학기 중 휴학)하였을 경우에도 합격 취소 처리됨
    • 당해학기 재학생의 재학보유기간 : 1학기(3.1~7.31), 2학기(9.1~익년1.31)
  3. 제2전공(이중, 융합, 학생설계) 기합격자 및 공학인증 신청자는 지원 불가
    • 단, 제2전공 기합격자 및 공학인증 신청자가 재 지원하려는 경우 반드시 포기처리가 되어있어야 한다. (포탈시스템에 직접 포기신청 함.)
    • 제2전공 합격 후 포기하고 재 지원 할 경우 1회에 한하며, 재 지원하여 불합격하는 경우에는 제1전공의 심화전공을 이수해야 해야 함

※ 이미 복수전공을 허가받은 학생은 재 지원할 수 없음

※ 합격 후 포기하면 해당 학기의 학위수여일정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다.

심화전공(제2전공)
  1. 2중 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이수자를 제외한 2004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소속 학부, 학과의 기본전공과정을 이수하고, 제1전공의 심화전공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2. 심화전공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심화전공과정을 이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