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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Korea University College of Engineering Notice
2026학년도 2학기 대학원 중간 수강소감 설문 실시 안내 (10/15(목) 10:00~10/21(수) 23:59)
2026-10-14
2026학년도 2학기 외국어면제신청 추가접수 안내 (10월 16일 9:00~17:00 )
2026학년도 2학기 외국어면제신청 추가접수 안내 - 신청기간: 10월 16일 (금) 9:00- 17:00까지(단 1일) - 신청방법: 학생 본인이 지도교수 확인(서명)이 포함된 사유서 및 공인어학성적표 원본 지참하여 대학원행정팀(127호) 방문 제출 자세한 안내사항 (일반대학원 공지사항) : https://graduate.korea.ac.kr/community/notice_view.html?no=1463&page=1
2026-10-14
[학사팀] 2026학년도 겨울계절수업 국내대학 학점교류 안내(OUTGOING)
국내대학 학점교류 안내(2026학년도 겨울계절수업) [본교 학생의 타대학 수학(Outgoing)] 1. 지원자격 1) 정규학기 : 교류 학기 기준 본교에서 2개 학기(편입생의 경우 1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여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3.00 이상인 학부 재학생 계절수업 : 교류 학기 기준 본교에서 2개 학기(편입생의 경우 1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여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3.00 이상인 학부 재학생 및 휴학생 2) 2027년 2월 졸업예정자는 학점교류 지원 불가(해당학기 성적인정 불가) ※ 학업성적 평점평균: 재수강으로 삭제된 성적, F등급, 계절수업 성적을 모두 포함한 전체 평점평균 2. 신청시기 및 학점교류 협약 대학교 1) 타대학의 학점교류 안내 공문접수 즉시 학점교류 게시판에 공지(10월 ~ 11월 중 수시) 고려대학교 교육정보홈페이지 -> 교육프로그램 -> 국내대학 학점교류 -> 국내대학 학점교류(OUT) 2) 본교와 학점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내 대학교 (40개 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남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사이버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GIST), 국민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덕성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정규 학기만 교류),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UNIST), 울산대학교, 육군사관학교(정규학기만 교류), 이화여자대학교(계절수업만 교류),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양대학교 *본교와 협약이 체결된 상기 40개 대학만 학점교류 가능함 *혁신융합대학(에너지신산업, 에코업) 및 인문사회디지털융합인재양성사업단 학점교류 희망 시 해당 사업단으로 별도 문의 3. 신청 절차 1) 학생은 ‘국내대학 학점교류 신청서(고려대 양식)’와 ‘수학추천자 명단(교류대학 양식)을 작성하여 소속 학과(부)행정팀에 제출 2) 제1전공 이외의 다전공 교과목의 학점교류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전공 학과장으로부터 전공인정여부를 확인받은 후 제1전공 학과장의 날인을 받아 원소속(제1전공) 학과(부)행정팀에 신청서를 제출 3) 대학(부)행정팀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신청서 및 별도 양식을 수합하여 학사팀으로 제출 *세종캠퍼스 대학(부)행정팀에 제출된 신청서 및 별도 양식은 수합하여 교무학사팀으로 제출 4. 교류 정원 : 수학대학의 허용범위 이내(통상적으로 정규학기는 10명, 계절수업은 제한 없음) 5. 타대학 교과목 이수의 제한 1) 본교학생은 그 선택에 따라 본교 또는 타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음 2) 교양필수, 핵심교양, 교직(교직이론, 교직소양, 교과교육)은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과목 (제2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포함)은 요구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함 3)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타대학에서 이수할 수 없음 4) 타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재수강은 본교에서 할 수 없음 6. 취득학점 범위 본교학생이 본교와 타대학에서 학기당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는 본교 [학사운영 규정] 제48조와 제49조를 따름 7. 수강신청 및 정정 1) 수학대학의 절차에 따름 2) 학점교류 신청서에 기입한 수강과목과 실제 수강과목이 다를 경우, 전공인정 여부를 재확인받아야 함 3) 일부 과목만 수강포기할 경우, 학점교류 취소신청서 제출 불요하며 수학대학의 취소절차에 따름 8. 학점교류 취소 : 국내대학 학점교류 취소신청서(고려대 양식)를 작성하여 소속 대학(부)행정팀에 제출 9.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 신청 1) 타대학에서의 교과이수에 따른 성적평가는 해당 타대학의 학교규칙에 따르며, 학점 및 성적인정은 본교의 학교규칙에 따른다. 2) 전공으로 인정받은 교과목 이외의 교과목(교양 등)은 일반선택으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3) 국내대학 이수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학점교류 완료 후 본교에 등록하는 첫 학기 개강 후 60일 이내에 국내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10. 학점인정 절차 1) 타대학으로부터 성적안내 공문접수 즉시 대학(부)행정팀을 통해 해당 학생에게 성적을 공지함 2) 타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평점평균(GPA)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전체 취득학점에만 포함됨 3) 학생의 포털시스템을 통한 학점인정 신청 후 대학(학과)행정팀에서 전자결재 진행 4) 차세대포털시스템을 통한 타대학 이수학점 인정 신청 절차는 붙임의 매뉴얼 참고 11. 등록금 납부 1) 정규학기 – 본교에 납부(등록금) 2) 계절수업 – 수강할 과목에 따라 타대학에 납부(수업료)
2026-10-13
공과대학, 2026학년도 1학기 성적우수상 시상식 개최
2026-10-12
2026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KU희망장학금 신청 안내 (~10/23(금)까지)
2026-10-12
2026학년도 고려대학교 학부생 대학생활 만족도 조사 안내
2026-10-07
민족의 꿈과 함께 성장한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의 60년
창조적 공학리더를 양성하는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은 전세계 600여개 대학 및 국내외 기업과
MOU를 체결하며 국제적이고 전문적인 공학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무살, 끝없이 뻗어나가는 꿈을 향한 위대한 비상에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이 함께 합니다.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공학을 살찌워 최첨단 기술로 선진국 반열에 선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성장역사와 함께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은 발전해왔습니다.
고려대학교의 명성 속에 성장해 온 공과대학이 이제 30만 교우와 함께
고려대학교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새롭게 도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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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부자분들의 정성과 사랑을 기억하며,
세계 속에서 빛나는 자랑스러운 고려대학교로 보답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