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대학원
학적
항목 | 상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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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 |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수업 연한은 각 2년 이상으로 한다. |
휴학 | 휴학은 1년 또는 학기단위로 할 수 있으며 통산 휴학기간은 석사과정은 4학기(2년), 박사/석박사통합과정은 6학기(3년)으로 한다. |
수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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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정정 | 수강신청 정정은 소정기간 내에서만 인트라넷으로 가능하며 기간 이후에는 교과목을 임의로 정정할 수 없다. |
미수료자 등록금 감면 |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미수료자로서 5학기 이상 등록하는 자의 등록금에 관한 사항은 해당부서의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교과학점 1~3학점 수강신청자는 등록금의 2분의 1 납부 ② 교과학점 4학점 이상 수강신청자는 등록금 전액 납부 |
졸업
항목 | 상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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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시험 | 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은 각 학위과정의 제 1차 학기부터 응시할 수 있다. 외국어시험은 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노어, 일어 및 서반아어, 한국어, 한문, 컴퓨터언어 중에서 택 1 하되 박사과정은 영어와 위 언어 중 택 1하여 제2외국어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석ㆍ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에 준한다. 외국인은 자국어를 외국어로 택할 수 없으며 한국어를 응시하여야 한다. 기타의 외국어, 한문, 또는 컴퓨터언어로 대치하여 응시하려는 자는 외국어시험 신청시에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외국어시험중 영어는 본교 국제어학원 주관으로 매년 3월 및 9월 초부터 일정 횟수를 시행하며, 그 외의 과목들은 대학원 주관으로 매년 3월 및 9월 초에 각 1회만 시행한다. 외국어시험은 본교 국제어학원에서 개설하는 "대학원 외국어시험 인정을 위한 어학강좌"로 대체하여 수강할 수 있다. 외국어시험의 배점은 각 과목마다 100점 만점으로 하며, 소정의 성적 이상(본교 국제어학원 강좌 수강시는 B 이상의 성적 취득)을 합격점으로 한다. |
외국어시험 면제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에 소재한 대학에서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본교 석사, 박사과정에 입학한 내국인. 본교 국제어학원에서 개설한 "대학원 외국어시험 인정을 위한 어학강좌"에서 B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TOEFL CBT 213점, IBT 80점, PBT 550점, TEPS 660점, IELTS 6급, TOEIC 800점 이상의 성적을 시험일 및 입학지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취득한 자. 다만, TOEIC성적은 시험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성적에 한한다. 외국어시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시된 절차에 의하여 면제신청서 및 성적표를 본교 대학원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종합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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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별 수료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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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시켜야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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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시켜야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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