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대학원

학적
항목 상세 내용
수업연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각 2년 이상으로 한다.
(석박사통합과정 4년이상, 수업연한 단축 시 3년)
휴학 휴학은 1년 또는 학기단위로 할 수 있으며 통산 휴학기간은 석사과정은 4학기(2년),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6학기(3년)으로 한다.
수강신청
  1. 매 학기 2월, 8월 수강신청 기간 내에 해당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소속 학과의 학과내규와 교과과정을 참조하여 수강신청 URL에 접속,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한다.
  2. 매 학기 연구지도를 제외한 교과학점은 13학점까지 수강 신청할 수 있으며, 지도교수지정과목을 포함할 경우는 16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3. 연구지도학점(DKK500)은 교과학점 외에 매 학기 2학점씩 신청하여야 한다.
수강신청 정정 수강신청 정정은 정정기간 내에서만 수강신청 URL에서 가능하며 기간 이후에는 교과목을 임의로 정정할 수 없다.
미수료자 등록금 감면 제11조 (초과학기 등록금 감면)
미수료자로서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의 등록금은 교과학점 3학점 이내로 수강 신청할 때 등록금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졸업
항목 상세 내용(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발췌)
외국어 시험 제 38 조 (외국어시험)
  • 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은 각 학위과정의 제1차 학기부터 응시할 수 있다.
구분 제1외국어 제2외국어
내국인 석사과정 영, 독, 불, 중, 노, 일, 서, 기타 외국어, 한문 중 택1 없음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 영어 공과대학 해당 없음
외국인 석사과정 한국어, 영, 독, 불, 중, 노, 일, 서, 기타 외국어, 한문 중 택1 없음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 한국어, 영어 중 택1 공과대학 해당 없음

* 자국어를 외국어로 선택할 수 없음.

  • 기타의 외국어, 한문으로 대치하여 응시하려는 자는 외국어시험 신청 시에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외국어시험 중 영어는 본교 국제어학원 주관으로 매년 일정 횟수를 시행하며, 그 외의 과목들은 대학원 주관으로 매학년도 각 1회만 시행한다.
외국어시험 면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외국어시험 중 영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본교 국제어학원 또는 세종교양교육원에서 개설한 "대학원 외국어시험 인정을 위한 어학강좌"를 해당 과정 입학 후 수강하여 B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2. 본교 국제어학원 주관 영어시험에서 소정의 성적 이상(TOEIC 800점, TOEFL 550점)을 취득한 자
  3. TOEFL IBT 80점(My Best Score 포함), PBT 550점, TEPS 660점(NEW TEPS 361점), IELTS 6.0점, TOEIC 800점 이상의 성적을 면제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취득한 자.
  4.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에 소재한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복수, 공동학위는 제외)를 취득하고 본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 다만, 면제 대상으로 되어있지 않는 언어는 학과에서 요청하는 경우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 면제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외국어시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합시험

제 39조 (종합시험)

  • 종합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학위과정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평균평점이 3.0 이상 이어야 한다.
  1. 석사과정: 교과학점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박사과정: 교과학점 21학점 이상 취득한 자
  3. 석·박사통합과정: 교과학점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

+ 학과내규 충족 (각 학과 홈페이지 참조)

과정별 수료 요건

제 32조 (과정별 수료요건)

  •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석사과정 24학점이상, 박사과정 30학점 이상, 석·박사통합과정 48학점 이상이며, 과정별 "연구지도" 학점은 교과 학점 외에 수업연한 중 매학기 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편입생의 경우 인정학기의 "연구지도" 학점은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제1항의 수료를 위한 총 이수학점의 평점평균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석·박사통합과정, 학·석사연계과정 및 학·석·박사통합연계과정의 수업연한 단축자의 경우 총 이수학점의 평점평균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 수료에 필요한 추가 운영 사항은 학과내규로 따로 정한다.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제 43조(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시켜야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제32조에서 정한 석사과정 기준을 충족 또는 충족예정인 자.
  2. 지도교수 지정과목 이수자일 경우 24학점 외에 해당과목을 취득 또는 취득예정인 자
  3.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입학년도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석·박사통합과정 수료 후 박사학위 포기자의 경우에는 입학년도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5.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수강한 자
  6. 연구윤리 교육을 수강한 자

+ 학과내규 충족 (각 학과 홈페이지 참조)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제 44조(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시켜야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제32조에서 정한 박사과정 기준을 충족 또는 충족예정인 자.
  2. 지도교수 지정과목 이수자일 경우 30학점 외에 해당과목을 취득 또는 취득예정인 자
  3.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입학년도로부터 8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5. SCIE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비자연계의 경우 등재후보지도 가능)에 1편 이상의 논문을 단독 또는 공동연구의 주저자(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로 게재(acceptance letter 포함)한 자.(다만, 학과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소속대학장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과내규로 정한 논문게재와 동등 업적으로 자격요건을 대체할 수 있다)
  6.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수강한 자
  7. 연구윤리 교육을 수강한 자

+ 학과내규 충족 (각 학과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