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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2학기 학기중휴학 수업료 반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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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5
| 수업료(학기중휴학자 및 자퇴자) 반환 안내 | |||||
| 환불 금액은 다음 규정을 참조 | |||||
| 자퇴자 수업료 환불 안내 (2007년 9월 1일 시행) | |||||
자퇴일자 기준 | 환불내역 | 비고 | |||
3월 2일 이전 또는 | 수업료전액 환불 | 학기 시작 전 입학포기자는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환불함. | |||
8월 31일 이전 | |||||
3월 3일 ~ 4 월 2일 | 수업료의 5/6 환불 | 학기개시일 다음 날부터 | |||
9월 1일 ~ 9월 30일 | |||||
4 월 3일 ~ 5 월 2일 | 수업료의 2/3 환불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 |||
10월 1일 ~ 10월 30일 | |||||
5 월 3일 ~ 5 월 31일 | 수업료의 1/2 환불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 |||
10월 31일 ~ 11월 29일 | |||||
6 월 1일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
11월 30일 이후 | |||||
| * 휴학 중 자퇴 혹은 휴학경과 제적의 경우, 등록 후 최초 휴학한 일자 기준 | |||||
| * 재학 중 자퇴의 경우, 자퇴일 기준 | |||||
| * 학기 중 휴학의 경우, 당 학기 휴학일 기준 | |||||
| * 본 규정은 1997년 8월 14일에 신설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자퇴한 학생에게는 적용되 지 않음. | |||||
| * 자퇴(휴학)원서와 등록금환불요청서를 반드시 첨부함. 총 무 처 재 무 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