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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2학기 학기중휴학 수업료 반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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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5

수업료(학기중휴학자 및 자퇴자) 반환 안내
   환불 금액은 다음 규정을 참조
자퇴자 수업료 환불 안내 (2007년 9월 1일 시행)

자퇴일자 기준

환불내역

비고

3월 2일 이전 또는

수업료전액 환불

학기 시작 전 입학포기자는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환불함.

8월 31일 이전

3월 3일 ~ 4 월 2일

수업료의 5/6 환불

학기개시일 다음 날부터 
30일 경과 전 까지

9월 1일 ~ 9월 30일

4 월 3일 ~ 5 월 2일

수업료의 2/3 환불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까지

10월 1일 ~ 10월 30일

5 월 3일 ~ 5 월 31일

수업료의 1/2 환불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까지

10월 31일 ~ 11월 29일

6 월 1일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11월 30일 이후

휴학 중 자퇴 혹은 휴학경과 제적의 경우, 등록 후 최초 휴학한 일자 기준
* 재학 중 자퇴의 경우, 자퇴일 기준
* 학기 중 휴학의 경우, 당 학기 휴학일 기준
* 본 규정은 1997년 8월 14일에 신설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자퇴한 학생에게는 적용되 
  지 않음.
* 자퇴(휴학)원서와 등록금환불요청서를 반드시 첨부함.


                                 총 무 처  재 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