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광장

대학

학사운영규정 상 교수 자녀 간 강의 수강에 대한 안내

Views 449

2023.08.30

본교는 높아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 및 지난 교육부 종합감사 등으로 전해진 교육부 요구사항에 부응하고자
2021.9.1 학사운영규정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교원 자녀 간 강의 수강'에 대한 처리 기준을 정해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   음-

고려대학교 학사운영규정 

76조의2(교원 자녀 간 강의 수강) ① 교원은 담당 강의를 자녀가 수강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이 확정된 직후에 해당 사실을 학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학과장은 이를 교무처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녀의 강의 수강을 신고한 교원은 최종 성적 부여 시 성적산출 근거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학과장은 이를 검토한 후 교무처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항에 해당하는 교원은 자녀의 출결 관련 기록물 및 성적 관련 기록물을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 9. 1. 

이에 2023학년도 2학기에도 '교원 자녀 간 강의 수강' 관리 규정에 따라 재학자녀에 대한 수강관리 및 신고가 기한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