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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개편 따른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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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5
향후 수강신청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과과정 개편 따른 경과조치
1. (기본 원칙) ① 신 교과과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0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원칙적으로 입학당시의 교과과정을 따른다. 단, 구 교과과정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 교과과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학부‧학과별 졸업요구학점은 충족시켜야 한다.
② 신․구 교과과정 간에 이수학점이 다른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수강할 경우 이수를 인정하며, 재수강 할 경우에도 신․구 교과과정의 이수학점을 각각 적용한다.
③ 2003학년도 입학자까지는 구 교과과정에서 요구하였으나 신 교과과정에서 개설되지 않는 과목은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④ 2003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신 교과과정에서 이수한 과목(교양, 전공과목)이 구 교과과정에서 공통과목(학부공통, 전공탐색)인 경우 공통과목으로 인정한다.
⑤ 구 교과과정 이수자들이 신 교과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는 소속 학부‧학과 또는 대학․학부에서 심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교양과목) ① 신 교과과정에서 교양과정(공통교양, 핵심교양, 선택교양, 전공관련교양)의 영역별 이수는 200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2003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구 교과과정의 교양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신교과과정에 의하여 이수하여야 하며, 일부과목을 이수한 자는 신 교양과정의 필수과목(사고와표현, 실용영어)과 학과 지정과목을 반드시 이수하고 전체 교양과목 37학점을 충족시켜야 한다. 단,’98학번 이전 학생은 정보화 사회 영역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③ 교과과정 개편에 따른 영어 및 제2외국어의 경과조치는 따로 정한다.[별표7]
④ 공통교양의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각 대학(학부 ․ 학과)에서 요구하는 학점을 초과하는 교양과목 학점은 일반선택과목 학점으로 인정한다.
3. (전공과목) ① 구 교과과정에 의하여 전공선택과목으로 이수한 과목이 신 교과과정에서 전공필수과목로 요구된 과목은 이를 전공필수과목로 인정한다.
② 구 교과과정에 의하여 전공필수과목 및 전공선택과목으로 이수한 과목이 신 교과과정에서 폐지되었을 경우 전공필수과목 및 전공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
③ 교과과정에서 요구하는 전공과목 이수학점을 초과한 학점은 일반선택과목 학점으로 인정한다.
④ 교과과정에서 요구하는 교과목을 수강학기가 맞지 않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1과목을 학부‧학과장이 인정하고 대학‧학부장이 허가한 유사한 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