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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장학제도 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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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5
명예장학제도 시행안내
1. 개요
성적우수장학금 수혜자가 가계곤란 학생을 위해 본인이 수령한 장학금을 양보함으로써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상부상조의 미덕을 살리고 가계곤란자의 학업 지속성을 제고하고자 함.
2. 명예장학제도 시행(안)
가. 신청대상 : 성적우수장학금 수혜자
나. 명예장학생에 대한 예우
1) 학적부에 “명예장학생”으로 등재
2) 성적우수명예장학생 표창장 수여
3) 장학금수혜내역에 “성적우수장학금(명예)” 기재
다. 업무처리 절차
1) 명예장학금 신청 : 성적우수장학금 수혜자가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명예장학생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생지원부에 제출.
2) 학적부 등재 : 학적수업지원팀에 성적우수명예장학생 등재 요청.
3) 회계처리 : 종합정보시스템 장학관리에 성적우수명예장학생으로 표기하고 장학금을 삭제한 등록금 고지서 발급. 포기한 성적장학금을 면학장학금 예산으로 환입(전용).
가) 등록 전: 장학금 삭제 -> 고지서 신규 발급 -> 등록
나) 등록 후: 장학금 환수
4) 장학생 선발 : 양보한 장학금으로 면학장학생 선발.
5) 표창장 수여 : 각 대학(부)는 학(부)장 주관하에 성적우수명예장학생 표창장을 수여.
라. 시행일정
1) 신청공고 : 2010학년도 2학기
2) 신청서 접수 :
- 1차 : 등록시작일 ~ 등록최종일
- 2차 : 학기 중 상시 접수 (장학생 2차 선발자 대상)
[양식1]
제 0000-000 호
표 창 장
OO대학 OOOO학과
O O O
19OO년 O월 O일생
위 학생은 201 학년도 제 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장학금을 수혜 받았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동료학생의 학업에 도움을 주기위해 양보함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 명예장학생으로 선정하고 표창함
201 년 월 일
고려대학교 총 장
[양식 2]
대학(학부) | | 학과(학부) | | |
학번 | | 성명 | | |
연락처(본인) | | 연락처(보호자) | | |
수혜장학금명 | | 장학금액 | 원 | |
학생 동의란 | ||||
본인은 성적우수장학금을 수혜 받았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상기와 같이 장학금을 양보하고자 합니다. 2010 년 월 일 신청인 : (인/서명) | ||||
학부모 동의란 | ||||
상기 장학금 수령액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양보하고자 하는 자녀의 뜻에 동의합니다. 2010 년 월 일 부/모: (인/서명) | ||||
고려대학교 학생처장 귀하 | ||||
붙임: 명예장학생 신청서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