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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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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5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안내

 

  졸업예정증명서란 해당 학기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증명서이며, 해당 학기 졸업대상에서 제외(불합격)될 경우(수료 등)에는 다음 학기 시작일 이후(1학기: 3월1일 이후, 2학기: 9월1일 이후)부터 다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1. 발급대상 : 해당학기 졸업예정자 및 기 수료자
     (마지막 학기 해당자와 기 수료자는 매학기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됩니다)

 2. 발급기 : 졸업 예정학기 진입일(학기 시작일) ~ 졸업대상자 확정일(졸업사정 완료일) 까지 (졸업대상자 확정일은 대학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학적·수업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