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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제1학기 면학장학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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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5

1. 신청대상 및 장학금액

  가. 신청대상 : 가정형편이 어려운 2008학년도 제2학기 재학 학부생

  나.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 / 등록금50% / 등록금35%

2.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008년 12월 15일(월) 10:00 ~ 12월 30일(월) 17:00

3. 신청방법 및 서류제출

  가. 고려대학교 KUPID(http//portal.korea.ac.kr)→로그인(ID, 비밀번호 입력)→정보 광장 →
       등록/장학→장학금신청에서 “면학장학금”을 선택한 후 [신청]버튼을 클 릭 합니다.

  나. 면학장학금 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속대학(학부) 학사지원부에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 면학장학금신청서 및 장학금신청사유서 각1부(KUPID의 지식관리→행정→학생지식
      →양식 란이나, KUPID 또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에서 다운로드)

    ② 보호자 지방세 세목별(비)과세 증명서 부모 각1부(동사무소 발행)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반드시 부모 각각의 것이 필요하고, 부 모 중 한분만 건강보험료를 낼 경우 건강보험증 첫 장
      (가족 등재사항이 기재된 부분)을 첨부하면 됨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1부(가족관계 확인용)

    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⑥ 기타 가계형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4. 자격제한

  가. 타장학금수혜자, 학비감면대상자, 2008학년도 제2학기 휴학생, 2009년 2월 졸업예정자, 취득학점 기준(18학점 이상 취득, 다만 졸업학점 130인 학과 . 학부는 17학점 이상, 4학년 1학기 이후는 12학점 이상)에 미달한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2008학년도 제2학기 학사경고자, 학사징계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수혜자선정 및 장학금지급
   각 단과대학에서 선정한 후 등록금고지서에 장학금액을 기재하여 감면 합니다.

※ 성적우수장학생, 면학장학생 선발자가 사정상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군입대휴학 포함)할 경우에는 복학학기로 장학생 자격이 이월되며 복학시 등록금고지서에 장학금액이 감면 됩니다.
    (전액 장학금수혜자는 제외)

※ 안암장학금, 크림슨장학금, 단과대학장학금, 신입생특별장학금, 보훈장학금, 체육특기자장학금,복지장학금, 학생가장장학금, 소망장학금 등 연속장학금 수혜자는 별도 신청 없이 등록금고지서에 장학금액이 감면 됩니다.

                                                        2008.  12.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