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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학점 포기제도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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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5

 

 

 

 

               - 취득학점 포기제 -

학칙 제52조 (취득학점의 포기) 및 학사에 관한 내규 제30조(취득학점 포기) 제정에 따라 취득학점포기원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아 래 -

 

1. 포기대상교과목 : 교과과정개편으로 삭제(유사교과폐지)된 교과목에 한함

2. 신청대상 : 등록학기 7회 이상, 102(106)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3. 포기학점 : 최대 6학점, 1회 허용

4. 신청서제출 : 당해 학기말 1개월전(1월 31일 또는 7월 31일)

5. 신청서제출 : 소속 단과대학 학사지원부(팀)

6. 신청서 : 포탈-지식관리-행정-교무지식-양식에서 download

 

 

 

200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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