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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후기 외국어시험 면제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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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5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6장 제33조에 의거하여 2007학년도 후기 졸업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면제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필히 접수기간 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및 자격 : 석사 및 박사(석박사통합) 학위과정 2차 학기부터
제출 할 수 있음.
2. 접수기간 : 2007. 4. 16(월) 10:00 ~ 8. 31(금) 17:00까지
3. 제출방법 : 대학원학사지원팀
가. 외국어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인외국어시험 성적표(원본)와
함께 제출함.
나. 국제어학원에서 실시하는 외국어시험 대체 어학강좌 수강자는
별도로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음
※ 외국인 한국어 면제신청은 국제어학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정규 강좌에서 B학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 국제어학원 홈페이지: http://langtopia.korea.ac.kr/index.php
4. 기타
가. 공인외국어성적표는 대학원학사지원팀에 접수시 인정기한이 2년
이내 여야 한다.
나. 공인외국어성적표를 우편으로 처리할 경우 대학원학사지원팀 접수
일이 공시된 기간內 이어야 한다.
다. 면제대상 외국어시험 종류 및 기준은 대학원홈페이지
(http://graduate.korea.ac.kr)학사안내/제양식란에 공지되어 있음.
대 학 원 학 사 지 원 팀
1. 대상 및 자격 : 석사 및 박사(석박사통합) 학위과정 2차 학기부터
제출 할 수 있음.
2. 접수기간 : 2007. 4. 16(월) 10:00 ~ 8. 31(금) 17:00까지
3. 제출방법 : 대학원학사지원팀
가. 외국어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인외국어시험 성적표(원본)와
함께 제출함.
나. 국제어학원에서 실시하는 외국어시험 대체 어학강좌 수강자는
별도로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음
※ 외국인 한국어 면제신청은 국제어학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정규 강좌에서 B학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 국제어학원 홈페이지: http://langtopia.korea.ac.kr/index.php
4. 기타
가. 공인외국어성적표는 대학원학사지원팀에 접수시 인정기한이 2년
이내 여야 한다.
나. 공인외국어성적표를 우편으로 처리할 경우 대학원학사지원팀 접수
일이 공시된 기간內 이어야 한다.
다. 면제대상 외국어시험 종류 및 기준은 대학원홈페이지
(http://graduate.korea.ac.kr)학사안내/제양식란에 공지되어 있음.
대 학 원 학 사 지 원 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