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학년도 1학기 취득학점포기제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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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5
학칙 제52조(취득학점의 포기) 및 학사에 관한 내규 제30조(취득학점 포기)에따라 매학기 취득학점 포기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취득학점 포기대상교과목 - 교과과정개편으로 삭제(유사교과 폐지)된 교과목2. 신청대상 - 등록학기 7회 이상, 102(106)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3. 포기학점 - 최대 6학점, 1회 허용4. 제출시기 2007년 7월 18일(수) ~ 7월 31일 12:00 마감 5. 제출장소 - 학사지원부 교무담당6. 신청서 - 포탈 -> 지식관리 -> 행정 -> 교무지식 -> 양식에서 Download - 첨부자료 확인2006년 7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