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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학년도 1학기 취득학점 포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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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5






취득학점 포기제




학칙 제52 (취득학점의 포기및 학사에 관한 내규 제30(취득학점 포기제정에 따라 취득학점 포기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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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기대상교과목 : 교과과정개편으로 삭제(유사교과폐지)교과목에 한함


2. 신청대상 : 등록학기 7회 이상, 102(106)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3. 포기학점 : 최대6학점, 1회허용


4. 신청서제출시기 : 당해학기말 1개월전(1 31일 또는 7 31)


5. 신청서제출 : 소속 단과대학 학사지원부()


6. 신청서 : 포탈-지식관리-행정-교무지식-양식에서 download




200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