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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개편 관련 경과조치 변경사항 안내 (2003학년도 이전 입학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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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5
고려대학교 학사에 관한 내규 중에서 제7장 교과과정 개편관련 경과조치 사항에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제37조(교양과목)
②2003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구 교과과정의 교양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신교과과정에 의하여 이수하여야 하며, 일부과목을 이수한자는 신 교양과정의 필수과목(사고와 표현, 실용영어)과 학과 지정과목을 반드시 이수하고 전체 교양과목 37학점을 충족시켜야 한다. 단 ’98학번 이전 학생은 정보화사회 영역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변경 후>
제37조(교양과목)
②200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교양필수과목과 학과에서 지정한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하고 필수 지정과목을 제외한 교양 학점은 세부영역 구분없이 수강이 가능하며 교양필수와 선택과목을 합하여 37학점을 충족시켜야 한다.
※ 교과과정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는 2006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함.
2006. 7. 21
교 무 처 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제37조(교양과목)
②2003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구 교과과정의 교양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신교과과정에 의하여 이수하여야 하며, 일부과목을 이수한자는 신 교양과정의 필수과목(사고와 표현, 실용영어)과 학과 지정과목을 반드시 이수하고 전체 교양과목 37학점을 충족시켜야 한다. 단 ’98학번 이전 학생은 정보화사회 영역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변경 후>
제37조(교양과목)
②200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교양필수과목과 학과에서 지정한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하고 필수 지정과목을 제외한 교양 학점은 세부영역 구분없이 수강이 가능하며 교양필수와 선택과목을 합하여 37학점을 충족시켜야 한다.
※ 교과과정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는 2006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함.
2006. 7. 21
교 무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