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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에 대한 특례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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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5

석사,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에 대한 특례신청 안내 

1. 신청요건 

   가. 본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입학 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6년, 박사과정은 10년)이 경과된 자. 

   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국외 장기근무 및 국내 지방 장기근무, 질병, 가사, 임신, 출산(출산휴학 시행이후 입학자는 제외), 시국사건 등 연구지연을 초래한 사유로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5년 1월 10일(월) ~ 21일(금) 10일간.

3. 신청서 교부 : 대학원학사지원팀, 대학원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4. 신청서 접수 : 대학원학사지원팀(본교 대학원도서관 1층) 

5. 참고사항 

   가.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특례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이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라도 종합시험은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나.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특례대상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소정의 등록금을 등록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학사지원팀(☏ 3290-13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     1.     6. 


                                               대학원  학사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