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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학년도 제 1학기 학부생 학자금 융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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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5
2005년 1학기 무이자융자(이공계무이자 및 일반학진무이자)신청 및 안내
1. 사업목적
-학비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지원
2. 지원대상 및 선발기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증명서제출)
나. 차상위저소득층의 자녀(저소득층 제출서류로 심사 선발함)
(제출서류-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또는 근로소득원천영징수영수증 제출)
<차상위저소득층 자녀 또는 본인 기준>
*조건:-등급-(보호자 건강보험료 및 보수월액 기준)
지역가입건강보험료35,840원이하 또는 직장보험38,520원 또는 보수월액190만원 이하.
□참고 : 타장학금과 이중수혜불가, 반드시 증빙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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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공계 무이자융자 신청방법(일반대학원생포함)
□지원대상학과:
생명환경과학대학(식품자원경제제외),이과대학,공과대학,수학교육과,컴퓨터교육과,생명과학대학,정보통신대학
□ 융자액(매학기)
등록금 (수업료+입학금)과 신용보증보험료 포함하여 융자함(일부융자는 불가)
*참고: 융자금은 학자금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신입생은 등록 이후에 융자를 받으며 경우에는 등록금영수증과 본인통장사본으로 은행에서 융자금액을 직접 지급받음.
□ 신청방법
기존신청자를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저소득층의 자녀일 경우
소속대학학사지원부에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기간 내에 제출한다.-대학에서 선발함.
(제외자:신용불량자,채무연체자,보증보험사고자,외국인,휴학자(복학예정자가능),제적자)
□ 신청후 선발자 융자 방법
선발확인은 소속대학학사지원부에서 하며 선발자는 농협홈페이지에서 학교등록기간
중에 온라인 신청한다.(농협만 가능)
1. 사업목적
-학비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지원
2. 지원대상 및 선발기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증명서제출)
나. 차상위저소득층의 자녀(저소득층 제출서류로 심사 선발함)
(제출서류-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또는 근로소득원천영징수영수증 제출)
<차상위저소득층 자녀 또는 본인 기준>
*조건:-등급-(보호자 건강보험료 및 보수월액 기준)
지역가입건강보험료35,840원이하 또는 직장보험38,520원 또는 보수월액190만원 이하.
□참고 : 타장학금과 이중수혜불가, 반드시 증빙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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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공계 무이자융자 신청방법(일반대학원생포함)
□지원대상학과:
생명환경과학대학(식품자원경제제외),이과대학,공과대학,수학교육과,컴퓨터교육과,생명과학대학,정보통신대학
□ 융자액(매학기)
등록금 (수업료+입학금)과 신용보증보험료 포함하여 융자함(일부융자는 불가)
*참고: 융자금은 학자금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신입생은 등록 이후에 융자를 받으며 경우에는 등록금영수증과 본인통장사본으로 은행에서 융자금액을 직접 지급받음.
□ 신청방법
기존신청자를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저소득층의 자녀일 경우
소속대학학사지원부에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기간 내에 제출한다.-대학에서 선발함.
(제외자:신용불량자,채무연체자,보증보험사고자,외국인,휴학자(복학예정자가능),제적자)
□ 신청후 선발자 융자 방법
선발확인은 소속대학학사지원부에서 하며 선발자는 농협홈페이지에서 학교등록기간
중에 온라인 신청한다.(농협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