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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제1학기 면학장학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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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5

2011학년도 제1학기 면학장학금 신청안내

1.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가) 신청기간 : 2010.12.17(금) ~ 2011.1.7(금)
   나) 서류제출장소 : 소속대학 학사지원부

2. 신청 대상자 : 가정형편이 어려운 2010학년도 제2학기 재학 중인 학부생
   * 2010-2학기 학자금대출자 포함(취업후상환대출 및 일반대출-무이자,저리1종,저리2종)

3. 신청 자격 : 2010학년도 제2학기 17학점 이상(단, 법과대학, 사범대학, 보건과학대학, 의학과는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단, 4학년은 12학점 이상 이수자.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 방법 : 고려대학교 KUPID -> 정보광장 -> 등록/장학 -> 장학금 목록 및 신청 -> “면학장학금(C)" [신청] 버튼 클릭.
   
   나. 면학장학금 신청 후 다음의 서류를 소속대학(학부) 학사지원부에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1) 면학장학금신청서 (KUPID 신청 후 출력)
     2) 제출서류 목록표
     3) 장학금신청사유서
     4) 2010년도 세목별(비)과세 증명서 부모 각1부(동사무소 발행)
     5) 2010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1부 
        또는 가족 보험료 납부자의 납부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6) 의료보험증 사본
        - 부모 중 한분만 건강보험료를 낼 경우
        - 부모 외 제3자가 가족 보험료를 낼 경우 (실제 보험료 납부자 납부확인서
     7)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해당자에 한함)
     9) 차상위계층 증명원 (해당자에 한함)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통보서
     10) 기타 가계형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 한함)

4. 신청제한 
  1)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자
  2) 정규학기 초과자 (8학기. 단, 건축학과는 10학기, 의과대학은 12학기)
  3) 타장학금 수혜자
  4) 2011학년도 제1학기 졸업예정자
  5) 2010학년도 제2학기 학사경고자 또는 학사징계자

5. 수혜자 선정 및 장학금 지급
  각 단과대학에서 선정한 후 등록금고지서에 장학금액을 반영하여 감면 합니다.

 ※ 안암장학금, 크림슨장학금, 단과대학장학금, 신입생특별장학금, 보훈장학금, 체육특기자장학금, 복지장학금, 미래로(교비)장학금, 소망장학금 등 연속장학금 수혜자는 별도 신청 없이 등록금고지서에 장학금액이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