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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경기도건축문화상 작품공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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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5

 

 

□ 응모부문 및 대상

○ 계획작품 부문(미발표 창작 작품)

작품주제 : LINK - 경계의 포용성

※ 주제에 대한 세부내용은 경기건축문화제 홈페이지(www.gacf.or.kr)에서 참조

국내ㆍ외 대학교(대학원?대학 포함) 건축전공 학생(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 한함)의 작품

전국 등록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의 작품

※ 부문별 공히 본 행사에 기 출품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외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기 입상된 작품은 제외함

 

○ 사용승인 건축물 부문

? 2013. 1. 1~2014. 12. 31 사이 사용승인된 경기도 소재 건축물

※ 출품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명시되어 있는 대표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이어야 함

□ 응모방법

○ 계획작품 부문

? 1차 접수

응모신청서 및 작품계획안 A2(가로 42㎝ × 세로 59.4㎝) 1매

(5㎜ 폼 보드에 테두리 없이 부착하여 제출하되, 전개과정, 설계개념 등을 표현하여야 하며 패널 축소판이 아님)

? 2차 접수(1차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해 개별 통보)

패널 A0(가로 84.1㎝ × 세로 118.9㎝) 1매

(10㎜ 폼 보드에 테두리 없이 부착하여 제출)

모형(가로 80㎝ × 세로 80㎝ × 높이 50㎝) 1점 및 CD 1매(패널, 모형 이미지 및 작품설명 수록)

 각 부문별 공히 작품을 공동으로 출품하는 경우 작가명의는 3인 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용승인부문에서 1인이 다수 작품 출품 시 주거? 비 주거부문 각 상위 1개 작품만 수상작으로 선정

 

○ 사용승인 건축물 부문

? 1차 접수

응모신청서 및 작품설명서가 포함된 A4규격의 사진첩 1부

(사진10매 이내 : 기본 배치도?평면도 등 수록)

출품작의 설계자?시공자?건축주의 간이소개서 1부.

건축물대장 1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사본 1부

? 2차 접수(1차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해 개별 통보)

- 패널(90㎝× 90㎝) 제출(필요시 모형포함)

 

□ 작품접수

○ 계획작품 부문

? 1차 접 : ‘15. 06. 29. ~ 07. 06. (09:00~18:00), 평일

? 2차 접수 : ‘15. 09. 17. ~ 09. 18. (09:00~18:00)

 

○ 사용승인 건축물 부문

? 1차 접 : ‘15. 08. 24. ~ 08. 31. (09:00~18:00), 평일

? 2차 접수 : ‘15. 09. 10. ~ 09. 11. (09:00~18:00)

 

□ 수상작품 선정

○ 수상작품 최종결정 : 개별통보 및 경기건축문화제 홈페이지 공고

 

□ 시상일시 및 장소?전시

○ 수상작 시상 : 2015. 10. 29.(목) 14:00

○ 시상 및 전시 장소 : 미정

○ 수상작 전시 : 2015. 10. 29.(목) ? 11. 01.(일)

 시상 및 전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시상내용

○ 도지사 賞 : 대상, 금상, 은상, 동상 및 입선작 시상

시 상 분 야

내 용

비 고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계획

작품

부문

대상(1점)

상장, 상금 500만원 및 해외건축탐방

금상(1점)

상장, 상금 300만원 및 해외건축탐방

은상(3점)

상장, 상금 각200만원 및 해외건축탐방

동상(5점)

상장, 상금 각100만원 및 해외건축탐방

사용

승인

건축물

부문

대상(1점)

상 장

상 장

기념동판?상장

 

금상(2점)

은상(2점)

동상(5점)

※ 계획작품 부문 해외탐방은 대표 1인에 한함(일정은 추후 통보)

다만, 공동 설계자가 해외탐방을 희망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참가 가능함

○ 특별 賞

시 상 구 분

시상부문(작품수)

시 상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장상

사용승인(1), 계획(1)

상장 및 상금 각 100만원

(상금은 설계자에 한함)

한국건축가협회 경기지회장상

사용승인(1), 계획(1)

경기도시공사 사장상

계획(1)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상

계획(1)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장상

계획(1)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상

계획(1)

 

□ 기타 출품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