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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전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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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5
2011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전형 안내
학칙 제22조, 시행세칙(Ⅰ) 제5장
1. 신청 기간 : 2010년 11월 29일(월) ∼ 12월 10일(금)
2. 신청 대상 : 1) 휴학기간 경과로 제적된 자
2)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
3)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4) 재학년한 초과로 제적된 자
5) 자퇴 자
※ 단, 학칙에 의하여 징계(영구제적) 또는 출교처분 된 자는
제외함.
3. 제출 서류 : 1) 재입학 신청서(소정양식)
2) 서약서(소정양식)
3) 신청사유 및 학업계획서(소정양식-법과대학
지원자에 한함)
4) 학적부 사본
5) 성적증명서
4. 서류 접수처 : 소속대학 학사지원부 학적담당자
5. 재입학 심의 : 2010년 12월 15일(수)
6. 합격자 발표 : 2010년 12월 29일(수) 14:00
7. 합격자 문의 및 수강신청 안내 : 소속대학 학사지원부
8. 등록기간(예정) : 2011년 2월 17일(목) ~ 24일(목)
9. 참고 사항 : 1) 수강신청과 등록은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한하며, 등록 시 재입학금(당 해년도 입학금의
50%)을 동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 및 수강신청을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입학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3) 재입학자는 학칙 및 재입학 서약서를 준수
하여야 합니다.
4) 재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학적.수업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