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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 인식개선 교육(법정의무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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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 25조 (사회적 인식개선)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와 시행규칙 제2조의2
□ 교육기간
2019. 1. 1 ~ 2019. 12. 15
□ 교육대상
교수, 직원, 학생(대학원생 포함)
□ 교육 목적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의무교육으로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인식 개선을 통하여 통합 교육의 기반 조성
□ 교육 내용
1. 장애의 정의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3.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장애 유형별 에티켓
4. 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 교육절차
교육 컨텐츠 수강 (I. 장애의 정의 ~ IV. 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퀴즈 5문제 완료 (총점 50점 중 30점 이상 수료)
수료증 출력
□ 온라인 교육관련 문의사항
장애학생지원센터 02) 3290-1534~5
대학교육개발원 이러닝(블랙보드 문의) 02) 3290-15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