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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 인식개선 교육(법정의무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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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 25조 (사회적 인식개선)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와 시행규칙 제2조의2


 교육기간 

2019. 1. 1 ~ 2019. 12. 15


 교육대상

교수, 직원, 학생(대학원생 포함)


 교육 목적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의무교육으로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인식 개선을 통하여 통합 교육의 기반 조성


 교육 내용

1. 장애의 정의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3.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장애 유형별 에티켓

4. 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교육절차

교육 컨텐츠 수강 (I. 장애의 정의 ~ IV. 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퀴즈 5문제 완료 (총점 50점 중 30점 이상 수료)

수료증 출력 


 온라인 교육관련 문의사항 

장애학생지원센터 02) 3290-1534~5

대학교육개발원 이러닝(블랙보드 문의) 02) 3290-1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