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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관련 학사운영계획 안내 (방역수칙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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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1. 1학기 학사운영의 기본방향은 정부의 방역수칙에 연동됩니다. 이는 지난해와 같은 원칙입니다.
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1.5단계, 2단계 및 2.5단계에서는 실시간 온오프라인 병행수업을 기본으로 하는 제한적 대면수업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수업 방식, 평가방식은 강의계획서 참고)
1) 실시간 온오프라인 병행수업은 일부 대면수업에 참석하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강의실 수업을 진행하되,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여 수강생들이 온라인으로도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2) 실시간 중계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강의 상황을 녹화 또는 녹음한 콘텐츠를 강의시간 후에 업로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또한 대면수업 없이 실시간 온라인 강의만 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현재 코로나 19 상황이 심각하여, 1학기 초에는 온라인강의 위주로 수업을 진행할 것이며, 대면수업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것입니다.
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전면 온라인 수업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실험실습 및 실기 수업의 경우에도 수업운영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실 것을 권장하지만, 다음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대면수업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1) 수업의 성격상 온라인 수업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할 것.
2) 수강생들에게 수강신청 이전에 고지하거나, 수강생들과 협의하여 수강생 모두의 동의를 얻을 것.
2. 온라인 수업의 기본방식은 실시간 강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가.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이나 전면 온라인 강의 방식에서 온라인강의는 실시간 강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나. 녹화강의는 보강 및 시험기간 중의 강의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녹화강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온라인강의의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해
1) 강의시간 이전에 강의자료를 업로드하여야 하며,
2) 이번 학기에 새로 녹화한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정해진 수업시간에 수강생들과 온라인 학습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3. 성적평가의 방식 또한 정부의 방역수칙에 맞추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1.5단계, 2단계 및 2.5단계에서는 대면시험이 원칙이며, 비대면시험이나 과제물 대체 또한 가능합니다.
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비대면시험 또는 과제물 대체를 원칙으로 하며, 대면시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 대면시험의 시행을 위해 시험기간은 2주간으로 변경됩니다.
1) 중간시험은 4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기말시험은 6월 8일부터 21일까지 각각 시행됩니다.
2) 시험기간 중 1주차는 3, 4학년 대상 개설과목의 시험기간이며, 2주차는 1,2학년 대상 개설과목의 시험기간입니다.
3) 기말시험을 15주차에 시행하는 교과목의 경우 15주 이내에 법정수업일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4) 시험기간 중 시험시간 외의 수업은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수업의 방식 및 성적평가의 방식과 시험일정은 각 강의의 강의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