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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규정상 교수 자녀 간 강의 수강에 대한 업무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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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본교는 높아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 및 지난 교육부 종합감사 등으로 전해진 교육부 요구사항에 부응하고자 2021.9.1 학사운영규정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교원 자녀 간 강의 수강`에 대한 처리 기준을 정하고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   음-

고려대학교 학사운영규정 

76조의2(교원 자녀 간 강의 수강) ① 교원은 담당 강의를 자녀가 수강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이 확정된 직후에 해당 사실을 학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학과장은 이를 교무처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녀의 강의 수강을 신고한 교원은 최종 성적 부여 시 성적산출 근거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학과장은 이를 검토한 후 교무처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항에 해당하는 교원은 자녀의 출결 관련 기록물 및 성적 관련 기록물을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 9. 1. 


이에 신설된 `교원 자녀 간 강의 수강` 규정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