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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공무원학비감면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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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5
공 고
공무원(본인)에 대한 학비감면을 시행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학생은 신청서류(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제 출 기 간 : 2008년 3월 3일(월) ~ 3월 20일(목)까지
2. 제 출 처 : 소속 단과대학 학사지원부
3. 제 출 서 류 :
구분 | 학비감면 내역 | 내용 | 적용대상 | 제출서류 | 비고 |
정원외 학생 | 수업료의 30%감면 | 군인 |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대학원에서 일괄처리 | 정부로부터 등록금전액을 지원받는 정부위탁교육생은 제외 |
정원내 학생 | 수업료의 20%감면 | 공무원 | 정부부처(산하기관,투자기관, 준공무원 등 제외) | 재직증명서(※제출용도에 “일반대학원재학생학비감면용” 이라고 기재)과 공무원증사본 | " |
군인 | 육군,해군,공군 등 | 복무증명서(※제출용도에 “일반대학원재학생학비감면용” 이라고 기재) | " | ||
교사 | 초,중,고등학교 | 재직증명서(정규직, 제출용도에 “일반대학원재학생학비감면용” 이라고 기재), 공무원증사본(공립) | " |
※ 재직증명서상단에 학과, 학번기재(학생증을 발급받지 않은 학생에 한하여 계좌번호 기재)
(KUPID-정보광장-학적사항-학생증통장에 기재된 계좌가 있는 학생은 그 계좌로 지급)
※ 위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학비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법연수생은 공무원학비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타 장학금 및 학비감면 수혜대상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료생은 공무원 학비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등록 후 휴학하는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에 감면 신청하여야 합니다.
※ 학비감면 금액은 4월 중에 학생증통장으로 입금됩니다.
2008. 3. 3
( 직 인 생 략 )
대 학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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