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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공무원학비감면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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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5

공                  고
  
공무원(본인)에 대한 학비감면을 시행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학생은 신청서류(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제 출 기 간 : 2008년 3월 3일(월) ~ 3월 20일(목)까지
2. 제 출 처 : 소속 단과대학 학사지원부

3. 제 출 서 류 :

구분학비감면 내역내용적용대상제출서류비고
정원외
학생
수업료의
30%감면
군인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대학원에서 일괄처리
정부로부터 등록금전액을 지원받는 정부위탁교육생은 제외
정원내
학생
수업료의
20%감면
공무원
정부부처(산하기관,투자기관, 준공무원 등 제외) 
재직증명서(※제출용도에 “일반대학원재학생학비감면용
이라고 기재)과 공무원증사본
"
군인
육군,해군,공군 등
복무증명서(※제출용도에 “일반대학원재학생학비감면용
이라고 기재)
"
교사
초,중,고등학교
재직증명서(정규직, 제출용도에 “일반대학원재학생학비감면용
이라고 기재), 공무원증사본(공립)
"

※ 재직증명서상단에 학과, 학번기재(학생증을 발급받지 않은 학생에 한하여 계좌번호 기재)
(KUPID-정보광장-학적사항-학생증통장에 기재된 계좌가 있는 학생은 그 계좌로 지급)
※ 위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학비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법연수생은 공무원학비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타 장학금 및 학비감면 수혜대상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료생은 공무원 학비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등록 후 휴학하는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에 감면 신청하여야 합니다.
※ 학비감면 금액은 4월 중에 학생증통장으로 입금됩니다.

 

 

 
2008. 3. 3

 

 

( 직 인 생 략 )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