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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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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학위청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12%)
. 대상 : 학위청구논문 신청한 수료생 *재학생, 영구수료 제외
 
. 수업료의 12% 또는 (정규등록기간 7% 선납자는) 수업료의 5% 추가 납부
 
정규등록기간 중 수료연구등록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
수업료의 7% 납부 선납부자 수업료의 5% 추가 납부
미납자 수료연구등록(수업료의 7%) + 수업료의 5% 납부
 
. 수료생이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는 등록을 해야 하며, 인터넷 심사신청을 해야 등록금고지서가 12%로 출력됨
1) 학위청구논문심사 인터넷 신청 기간 : 2024422() ~ 426() 16:00 예정
2) 신청방법 : 포탈(KUPID) 로그인 학적/졸업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 : 202452() ~ 53() 16:00 예정

. 2014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해당자)
1)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
- 학위청구논문 인터넷심사 신청 0원 등록 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등록금 납부 기간에 0원 등록금 고지서 지참하여 KEB하나은행(고대점, 하나스퀘어점)에 방문하여 0원 등록해야함
- 학위청구등록금을 납부하고 논문심사에 불합격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학위청구등록금 재납부
2)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가 아닌 경우, 계열별 수업료의 7%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