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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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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5
1. 교무처에서는 대학원학칙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기 위하여 학칙 제75조에 따라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교내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번 대학원학칙 및 시행세칙의 개정은 일반대학원 교육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유입니다.
3. 이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09년 6월 16일(화)까지 담당자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내 구성원들의 의견은 교무위원회의 심의 안건 작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담당자 : 교무지원부 김동조 (anaudeh@korea.ac.kr, 02-3290-1075)
붙임 : 대학원학칙 개정 주요 내용 및 신구대비표 1부
2009. 6. 11
교무처 교무지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