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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2009년도 전반기 외국어시험(졸업논문제출자격시험) 면제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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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5

공     고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6장 제48조에 의거하여 졸업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면제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필히 접수기간 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2009년 8월 졸업예정자는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및 자격 : 석사, 석·박사통합 및 박사 학위과정 2차학기부터 응시 할 수

                         있음.

2. 접수기간 : 2008.12.15(월)~2009. 4.15(수)

3. 제출방법 : 대학원학사지원팀(중앙도서관(대학원)127호)으로 제출 

  가. 외국어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인외국어시험 성적표(원본)와 함께 제출함.

  나. 국제어학원에서 실시하는 외국어시험 대체 어학강좌 수강자는 별도로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음.

    ※ 외국인 한국어 면제신청은 국제어학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정규강좌에서

        B학점(2급이상)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 국제어학원 홈페이지: http://langtopia.korea.ac.kr/index.php

  다. 입학시 공인영어성적표(원본)를 제출한 학생은 소속대학 학사지원부

         대학원 담당자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받아 외국어시험 면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람.

   라. 외국대학 학위로 석사 및 박사과정 입학자는  대학원 시행세칙 제48조 ⑩의 4항 참조(2.붙임자료 참고

4. 기타

   가. 공인외국어성적표 인정기한은 대학학사지원팀 접수시 인정기한이 2년

         이내 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기간이 경과된 경우 접수 불가)

   나. 외국어면제(공인외국어성적표) 신청은 본인이 직접 접수한다.

   다. 면제대상 외국어시험 종류 및 기준은 대학원홈페이지

        (http://graduate.korea.ac.kr)학사안내/제양식란을 참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