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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 신청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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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5
논문심사 신청시 유의사항
1. 논문심사 신청 양식 작성시 일반대학원 학생과 학연산 학생은 반드시 각 자의 해당 양식
(양식의 제목에서 구분됨)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심사용논문(일명 가제본논문) 제출은 확인서(양식)로 대체하되, 제출기일까지 심사위원들께
본인이 직접 제출한다. 이 때 논문심사위원 안내문(양식)을 함께 제출한다.
3. 심사용논문 제출기한은 원활한 논문심사를 위하여 5월 4일(심사용논문 제출일(4월 27일~28
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다.
4. 심사결과보고서와 심사요지 및 심사평가서는 본인이 각 양식에 인적사항 및 논문제목 등을
작성하여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6월 22일까지 본인 혹은 심사위원장이 직접 학사지원부
로 제출한다.
가. 석사의 경우 심사결과보고서(양식)와 심사요지는 심사위원장에게만 제출한다.
나. 박사의 경우 심사결과보고서(양식)와 심사요지(심사위원장 날인 양식)는 심사위원장에게,
심사평가서(양식)와 심사요지(심사위원 날인 양식)는 심사위원에게 각각 제출한다.
5. 심사위원 중 교내 전임교원을 제외한 모든 심사위원의 계좌번호를 인적사항과 함께 외부심사
위원 주소록(신양식-주민번호 기재)에 정확히 기재한다.
외부위원 심사료는 인건비 처리됨(종전 양식 접수 불가)
6. 논문심사 신청시의 논문제목이 심사과정에서 수정될 경우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시 수정된
제목으로 정정(줄긋고 심사위원장 날인)하여 제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