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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학기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에 대한 특례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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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5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에 대한 특례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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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요건
가. 본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6년, 박사과정 10년, 석·박사통합과정은 12년)
경과되어 현재 영구수료 된 자.
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국외 장기근무 및 국내 지방 장기근무, 질병, 가사,
임신, 출산(출산휴학 시행이후 입학자는 제외), 시국사건 등 연구지연을
초래한 사유로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2. 신청서 접수기간 : 2007년 7월 9일(월) 09:00 - 20일(금) 17:00
3. 신청서 양식출력 방법 : KUPID(http://portal.korea.ac.kr) 게시판,
대학원홈페이지 (http://graduate.korea.ac.kr)
공지사항에서 출력이나 다운받을 수 있음.
4. 신청서 접수장소 : 대학원학사지원팀
5. 참고사항
가.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특례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
하여야 하며, 이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라도 종합시험은 다시 응시하여 합격
하여야만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나.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특례대상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학위청구논문
을 제출하기 위하여 소정의 등록금을 등록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함.
다. 특례대상자가 재적하였던 학과 · 전공이 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 새로운
학과 · 전공으로 변경하되, 변경하고자 하는 학과의 동의를 받은 후에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 특례대상자는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학사지원팀(☏ 3290-13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 6 . .
대 학 원 학 사 지 원 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