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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연구생 등록 안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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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1. 수료연구생

.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료연구생 제도에 따라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모든수 료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수료연구생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수료연구생의 등록기간은 재학생과 동일하며등록기간이 끝나면 수료연구생으로 등록 한 수료생은 학적상태가 수료연구로 바뀜.

 

2. 수료연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2%)

대상자 수료생 및 수료 예정자

등록기간

정규등록기간 : 2015년 2월 23일 ~ 2월 27일 16:00

추가등록기간 : 2015년 3월 11일 ~ 3월 13일 16:00

최종등록기간 : 2015년 3월 18일 ~ 3월 20일 16:00

 

3. 학위청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7%)

수료생이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인터넷심사신청을 하여야만 등록금고지서가 7%로 출력 됨.  단, 2%의 등록금을 우선 납부한 5%의 차액납부 대상자는 2차 등록기간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학위청구논문심사 인터넷 신청기간

1) 1차 신청기간 2015년 2월 23() ~ 3월 13() 16:00

2) 2차 신청기간 2015년 3월 23() ~ 4월 15(수) 16:00

등록기간

1) 1차 등록기간 2015년 3월 18() ~ 3월 20() 16:00

2) 2차 등록기간 2015년 4월 20() ~ 4월 22() 16:00 (7% 또는 5% 차액납부자)

신청방법

포탈로그인 학적/졸업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4. 2014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

학위청구논문 인터넷심사 신청 수업료 0원 하나은행에 직접방문하여 “0원등록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가 아닌 경우

계열별수업료의 2%

 

※ 단, 학위청구등록금을 선납하고 2015년 이전에 논문심사를 받았으나 불합격하고 재심사 를 받을 경우 학위청구등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