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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2017학번부터 [인권과 성평등 교육] 필수 이수 안내(졸업요구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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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인권과 성평등 교육”이수 안내>


1. 2017학번 일반대학원생

1) 교육시행방안
가. 2017. 3. 1일자로 개정된 시행세칙 제 30조(인권과 성평등 교육 및 연구윤리교육)에 따라

일반대학원생은 졸업 전까지 온라인교육 이수 (미이수 시 졸업불가)
나. 2017학번 신입 일반대학원생부터 해당되는 사항임
다. 온라인교육은 2017. 3. 13일부터 블랙보드에서 이수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첨부문서 참조)


- 2017학번부터는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필수사항입니다.

- 미이수시 졸업 불가(학위논문 심사 청구 불가, 졸업요구조건)
- 반드시 블랙보드에서 온라인 강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학부생들이 수강하는 오프라인 수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2016학번 이전 재학생은 1회 이상 권장사항입니다.
(2017년도 시범운영 후 이수율 저조시 의무화 도입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