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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2019학년도 제 1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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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2019학년도 제 1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인터넷 신청가능 항목 : 휴학, 복학, 지도교수신청/변경, 석박통합과정 중도포기, 석박통합과정 수업년한단축

 

기간: 2019년  2월  1(금) ~ 2 26(화) 오후 4 00


1. 휴학 및 복학

 *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 휴학은 불가(, 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휴학, 창업휴학은 가능)

 * 대학원은 학기 중 휴학이 없음.

   1) 방법 : 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  학적사항 ·복학 신청(대학원)

   2) 휴학 종류 및 세부사항

휴학 종류

신청가능

학기단위

재학연한

포함여부

휴학기간

포함여부

증빙서류

비고

군입대휴학

6학기

×

×

입영통지서

혹은

복무확인서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임신·출산

휴학

1학기~

2학기

×

×

임신진단서

(45일 이내

발급분) 혹은

출산증명서

(45일 이내

발급분)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남학생 신청 불가

-최장 1

육아휴학

1학기~

2학기

×

×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8세미만 자녀에 해당

-최장 1

창업휴학

1학기

×

×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최장 2(한 번에 2년 신청 불가,

학기마다 승인 받아야 함.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로 서류제출)

고시합격자

연수휴학

1학기

×

고시합격 및

연수교육

증빙서류

증빙서류 없이 신청불가

연수원 교육기간 만큼 휴학 가능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로 서류제출)

일반휴학

1학기~

2학기

없음

 

 

 

    . 군입대휴학

        -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 구비서류: (입대일 기재된)입영통지서사본 or 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중 1. (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나. 군제대복학 :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