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광장
대학원
지능형모빌리티융합전공 전공 내규
Views 395
|2024.03.05
학과교육목표
전기전자공학, 기계공학,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지능형 모빌리티에 특화된 교과목과 관련 산업체와의 산학프로젝트 교과목을 이수하여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학과전공 분야
지능형 모빌리티 융합전공 (Transdisciplinary Major in Intelligent Mobility)
학과전공 내규
1. 교육과정 이수규정
지능형 모빌리티 융합전공은 추가 이수형으로 운영한다.
2. 이수과목 및 학점인정
1) 지능형 모빌리티 융합전공 신청자는 융합전공 이수를 위해 원소속학과 전체수료학점 대비 석사과정은 12학점, 석‧박사통합과정/박사과정은 15학점을 추가 이수하여야 하며, 원전공 교과목과 6학점까지 중복인정 할 수 있다. 즉, 석사과정은 총 30학점 이상 (중복인정 6학점 포함 원전공 24학점, 융합전공 12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총 39학점 이상 (중복인정 6학점 포함 원전공 30학점, 융합전공 15학점 이상), 석박통합과정은 총 57학점 이상 (중복인정 6학점 포함 원전공 48학점, 융합전공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2) 학위기는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16조를 준용하여 “학위명(학과명)”을 표기한다.
3) 증명서는 원전공과 융합전공을 병행하여 표기한다.
3. 지도교수 신청 및 지정과목
지도교수의 신청 방법과 절차, 그리고 지정과목 처리는 원소속학과의 내규에 따른다.
4. 종합시험 및 학위청구논문 제출/심사
1) 종합시험은 학생의 원소속 학과의 내규에 따른다.
2) 학위청구논문 제출, 심사 절차 및 요건은 학생의 원소속 학과의 내규에 따른다.
5. 기타
1)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칙 및 일반대학원의 시행세칙을 따른다.
2) 본 내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기전자공학, 기계공학,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지능형 모빌리티에 특화된 교과목과 관련 산업체와의 산학프로젝트 교과목을 이수하여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학과전공 분야
지능형 모빌리티 융합전공 (Transdisciplinary Major in Intelligent Mobility)
학과전공 내규
1. 교육과정 이수규정
지능형 모빌리티 융합전공은 추가 이수형으로 운영한다.
2. 이수과목 및 학점인정
1) 지능형 모빌리티 융합전공 신청자는 융합전공 이수를 위해 원소속학과 전체수료학점 대비 석사과정은 12학점, 석‧박사통합과정/박사과정은 15학점을 추가 이수하여야 하며, 원전공 교과목과 6학점까지 중복인정 할 수 있다. 즉, 석사과정은 총 30학점 이상 (중복인정 6학점 포함 원전공 24학점, 융합전공 12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총 39학점 이상 (중복인정 6학점 포함 원전공 30학점, 융합전공 15학점 이상), 석박통합과정은 총 57학점 이상 (중복인정 6학점 포함 원전공 48학점, 융합전공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2) 학위기는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16조를 준용하여 “학위명(학과명)”을 표기한다.
3) 증명서는 원전공과 융합전공을 병행하여 표기한다.
3. 지도교수 신청 및 지정과목
지도교수의 신청 방법과 절차, 그리고 지정과목 처리는 원소속학과의 내규에 따른다.
4. 종합시험 및 학위청구논문 제출/심사
1) 종합시험은 학생의 원소속 학과의 내규에 따른다.
2) 학위청구논문 제출, 심사 절차 및 요건은 학생의 원소속 학과의 내규에 따른다.
5. 기타
1)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칙 및 일반대학원의 시행세칙을 따른다.
2) 본 내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