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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신규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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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 2024학년도 신규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 >

 가. 교육명 : 2024학년도 1학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나. 교육대상자 : 과학기술분야 대상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신입생, 학부생, 대학원생 및 연구원 등)
 다. 교육시간 : 2시간 이내
 라. 교육일정 (첨부파일 참조)
 마. 출석방법

    1) 세콤단말기 학생증 태그(이니셜 어플을 통한 모바일 학생증 사용 가능) : 학생증 지참 요망

    2) (학생증 없을시 등) 수기 작성

  바. 기타사항

    1) 교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연구활동에 필요한 실험복 및 간단한 먹거리( 빵, 음료) 제공 (예정)
    2) 장소별 수용 인원에 맞춰 교육 참석을 권고하며 수용인원 초과시 다음 일정 교육 참석 안내 (예정)

 
    

※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제제사항

1) 학부생:  성적 정정기간 동안 성적열람 제한

2) 대학원생: 연구(실험)실 출입제한

 

 

     - 법조문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 위 법령 관련하여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공과대학 모든 학부 및 대학원 신입생)은 반드시 대면 집체교육을 2시간 이수하셔야 하오니, 공과대학 신입생, 학부생, 대학원생 및 연구원   
       
여러분들은 
집체교육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3. 23학년도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교육 (인터넷 교육수강) 특례 기간이었으나 2024학년도부터는 집체 대면교육이 필수임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