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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공고
제 7기 국방부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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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1
국방부 제7기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 모집 공고
국방부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 관련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설계적격 및 점수평가 심의 등을 수행하는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자격에 해당되는 유능한 분을 제7기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모시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분야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기계, 건축전기, 토목구조, 토목시공, 토질기초, 공항, 조경 / 10개 분야00명
2. 심의위원 임기 / 임무
가.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이며 연임은 불가함.
나.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육ㆍ해ㆍ공군본부 발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일괄, 기술제안 및 대안 입찰 등 기술형 입찰의 설계 적격 및 점수평가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적격 및 점수평가 심의 업무 수행
3. 심의위원 신청자격[「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9조(설계심의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제6항 별표2]
가.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5급 기술직렬 공무원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건설 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기술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사람,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교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부교수·조교수
4. 제출서류
가. 필수 제출서류
1) 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신원진술서(소정양식)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소정양식) 1부
4) 재직증명서(소속 기관장 발급) 1부
나. 경력확인 서류
1) 석·박사 학위증명서(최종학력-학사학위 해당 없음)
2) 기술사․건축사 등 각종 자격증 사본
3) 소속기관 또는 경력인정기관에서 발급한 경력확인서
4)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자료
가) 해당 전문분야 연구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논문(목록만 제출)
나) 타기관(정부,지자체,공사,공단 등) 심의위원 위촉장(사본)
다) 입상·수상 증명(사본)
라) 주요 저서 목록(사본) 등
* 필수 제출서류(4종) 중 한 가지라도 제출하지 않거나, 경력확인 서류 미비로 경력을 입증할 수 없을 시 선발에서 제외함.(제출한 서류만을 근거로 함.)
5. 심사방법
가. 서면심사 : 접수된 서류에 대해 확인 검증, 신원조사
나. 국방부 심의 : 위원 선정
(선정위원에 한하여 개인별 통보, ’18. 4월 4주 중 발표 예정/인터넷 공고)
6. 접수 및 문의
가. 접수방법 : 우편접수(택배 및 방문접수 불가)
* 2018. 2. 28.(수) 우편 소인 분까지 접수
나. 수 신 처 : 우편번호 04383(기존: 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국방부 시설제도기술과 설계심의/품질관리담당 앞
다. 문 의 : 국방부 설계심의/품질관리담당 ☏ (02)748-5854~5
7. 신청제한
가. 국방부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비밀공사로 인한 설계도서 배포 불가 등의 사유로 3박4일간 합숙평가로 진행됩니다. 참석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되시는 위원님은 신청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위원 선발 후 심의 불참 시 면직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중앙위원회(국토교통부), 지방위원회(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의 평가심의(설계심의분과위원 등) 위원을 겸임할 수 없습니다. 선발 후 타기관 위원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자동 면직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제5기, 제6기 국방부 설계심의분과위원은 모집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최근 3년 이내 건설관련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분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선발 후 확인 시에는 면직될 수 있습니다.
마. 분과위원의 임기가 1년 이내임을 감안하여, 정년 등을 기준으로 ’18. 12월 말까지 현 기관(대학교)에 재직이 가능하셔야 합니다.
바.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벌금형 포함) 이력이 있는 자는 위원으로 선정이 불가하니 지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신원조사 결과로 확인 가능)
사. 지원자 중 건설분야 이외 전공 교수는 선발에서 제외합니다.
예) 건축기계(자동차 공학 등 × ), 건축전기(반도체 등 ×)
8.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선발종료 후 파기), 심의위원 선정업무로만 활용합니다.
나. 기재내용이 불비하여 경력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선발이 제한될 수 있으며, 기재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때에는 선발 후에도 임명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다.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비규정 준수 및 여성 참여 확대정책 대상 위원회로 여성위원 후보자를 우대하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라. 국방부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은 공직자윤리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 및 국방부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국방부 설계심의/품질관리담당 ☏ (02)748-5854~5

